임차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 또는 동결한 건물주께서는
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우대금리
(모범납세자 수준)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 : 2022. 7. 1. ~ 12. 31.
발급대상 : 임차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또는 동결한 건물주
지원사항 : 부산은행 신규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(최대 0.3%, 모범납세자 수준)
발급기준 : ’20년 ~ ’22년 임대료 자율인하 또는 동결시
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원칙(단,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)
수령방법 : 신청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파일 내려받거나 구·군 방문수령
2022. 7. 1. ~ 2025. 12. 31.(3년간)
부산은행 대출 심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우대금리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.
각 구・군별 접수 및 문의 * 평일 09:00 -18:00(토, 일 제외)
구·군 | 담당부서 | 전화번호 | 구·군 | 담당부서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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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 | 일자리경제과 | 600-4482 | 해운대 | 일자리경제과 | 749-4474 |
서구 | 경제녹지과 | 240-4477 | 사하구 | 경제진흥과 | 220-4476 |
동구 | 일자리경제과 | 440-4472 | 금정구 | 일자리경제과 | 519-4472 |
영도구 | 일자리경제과 | 419-4476 | 강서구 | 지역경제과 | 970-4475 |
부산진구 | 일자리경제과 | 605-4482 | 연제구 | 일자리경제과 | 665-4476 |
동래구 | 일자리경제과 | 550-4916 | 수영구 | 일자리경제과 | 610-4472 |
남구 | 일자리경제과 | 607-4471 | 사상구 | 일자리경제과 | 310-4471 |
북구 | 일자리경제과 | 309-4485 | 기장군 | 일자리경제과 | 709-4471 |